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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제30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농촌진흥법 제30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30조

제30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이하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농촌진흥사업 지원 →

제6절 농촌진흥사업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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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법」 제30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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