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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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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사의 사명

제1조의2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관세사의 직무

제2조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통관업의 제한

제3조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사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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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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