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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7장 보칙

제23조–제26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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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4조

제24조(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25조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한국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임과 위탁

제26조

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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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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