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자격
제4조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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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자격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세사 시험
제6조(관세사 시험) ①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관세사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①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3.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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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