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자격
제4조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의 자격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인용 형식「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