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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6조(관세사 시험)

관세사 시험

제6조

제6조(관세사 시험) ①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5조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관세사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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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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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사법」 제6조(관세사 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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