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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6장 한국관세사회

제21조–제2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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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의 설립

제21조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③ 한국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업무의 자문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제21조의4

제21조의4(정보공개) ① 한국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국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한국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관세사회의 감독

제22조

제22조(한국관세사회의 감독)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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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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