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사법 제5장 관세법인

제17조–제18조 · 1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관세법인

제17조

제17조(관세법인)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관세법인의 등록

제17조의2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① 관세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관세법인은 제17조의3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원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사원 등)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삭제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자본금 등

제17조의4

제17조의4(자본금 등)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17조의5

제17조의5(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7조의6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명칭

제17조의7

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무소 등

제17조의8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업무집행방법 등

제17조의9

제17조의9(업무집행방법 등) ① 관세법인은 법인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경업 금지

제17조의10

제17조의10(경업 금지) ①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관세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관세법인의 이사이었거나 소속관세사이었던 사람은 그 관세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관세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산

제17조의11

제17조의11(해산)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등록의 취소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의 신고

제17조의12

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 관세법인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7조의13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의 취소 등

제18조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관세사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