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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17조의7(명칭)

관세사법 제17조의7(명칭)

명칭

제17조의7

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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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사법」 제17조의7(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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