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제17조의7
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세사법 제17조의7(명칭)
명칭
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관세사법」 제17조의7(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