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6조의4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3.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