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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25조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한국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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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사법」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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