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의2.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료제출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아닌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소관 통계가 없게 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제17조의 지정 또는 제18조의 승인은 각각 취소된 것으로 본다.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