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요구
제35조
제35조(자료제출요구)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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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
제35조(자료제출요구)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8.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기록과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점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요구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임 및 위탁
제37조(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1의2.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6.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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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