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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제27조–제31조의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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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공표

제27조

제27조(통계의 공표)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 예정 일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의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작성된 통계(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1.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가.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위임ㆍ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③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통계 내용, 공표 예정 일시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시 해당 사유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의 보급

제28조

제28조(통계의 보급)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의 표준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29조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29조의2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의 보유ㆍ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제29조의3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자료의 제공

제30조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제31조

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통계등록부에 수록된 정보 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⑤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2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 2.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분석 대상 또는 방법에 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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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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