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29조의2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의 보유ㆍ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의 보유ㆍ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통계법」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