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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7장 벌칙

제39조–제4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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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9조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27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29조의3제5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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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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