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로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계등록부는 행정자료, 통계자료,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의 종류, 종류별 구축항목 및 구축방법 등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ㆍ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기통계품질진단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⑤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시통계품질진단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체통계품질진단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ㆍ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통계기반정책평가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절차,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3. 민사ㆍ상사ㆍ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ㆍ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ㆍ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