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4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통계법」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