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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통계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의2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ㆍ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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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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