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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4조(국제협력)

통계법 제14조(국제협력)

국제협력

제14조

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 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 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 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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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제14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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