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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1조–제2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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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제21조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2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때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이 조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제21조의2

제21조의2(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거래정지

제22조

제22조(거래정지) ① 조달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세부 품명 또는 품목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4. 그 밖에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상금의 지급

제23조

제2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收受) 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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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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