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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18조–제2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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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18조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인력 등의 점검 2.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 3.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4. 조달물자 표준규격 개발 및 검토 5.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19조

제19조(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물자 품목의 선정, 폐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달청장이 작성ㆍ고시한다.

품질관리의 특례

제20조

제20조(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3. 방위사업청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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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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