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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제5조–제1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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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5조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ㆍ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 책임 장려

제6조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조달교육

제7조

제7조(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조달의 날

제8조

제8조(조달의 날) ①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조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달통계

제9조

제9조(조달통계) 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조달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조달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조달통계의 집계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0조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2. 제1항제2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조달기업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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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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