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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조달의 날)

조달의 날

제8조

제8조(조달의 날) ①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조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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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조달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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