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4조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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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조달기업의 지원
제25조(조달기업의 지원)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기업에 대하여 지원센터 및 온라인 상품몰 운영 등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ㆍ기간,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②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그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①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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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