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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28조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①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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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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