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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5조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ㆍ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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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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