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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19조

제19조(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물자 품목의 선정, 폐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달청장이 작성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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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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