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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6조–제90조의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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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의

제86조

제86조(자체심의) ①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회

제87조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 위성방송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88조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89조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의 의무

제90조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90조의3

제90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이하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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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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