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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2장 방송사업자등

제8조–제21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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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제한 등

제8조

제8조(소유제한 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⑤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⑥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⑧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⑩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⑪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⑫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2.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⑮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⑯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⑰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⑲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ㆍ승인ㆍ등록 등

제9조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제9조의2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①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9조의3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삭제 2. 삭제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신고 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제9조의4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심사기준ㆍ절차

제10조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방송분야등의 고시

제11조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지역사업권

제12조

제12조(지역사업권)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삭제

결격사유

제13조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 2.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외국인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4조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ㆍ체육ㆍ종교ㆍ자선이나 그 밖의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⑤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변경허가등

제15조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16조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허가 등

제17조

제17조(재허가 등) ①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②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ㆍ개정 및 그 준수 여부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ㆍ의결 사항 준수 여부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제18조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삭제 8의2.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방송사업자가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13.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②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ㆍ절차,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ㆍ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과징금 처분

제19조

제19조(과징금 처분)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제20조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제21조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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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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