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송법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제20조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방송사업자등 →

제2장 방송사업자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송법」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