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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법

법령번호
법률 제21572호
공포일
2026년 4월 20일
조문 수
14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④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소유제한 등

제8조(소유제한 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⑤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⑥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⑧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⑩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⑪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⑫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2.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⑮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⑯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⑰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⑲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①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삭제

2. 삭제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신고 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업권

제12조(지역사업권)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삭제

제13조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

2.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외국인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ㆍ체육ㆍ종교ㆍ자선이나 그 밖의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⑤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제15조변경허가등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허가 등

제17조(재허가 등)

①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②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ㆍ개정 및 그 준수 여부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ㆍ의결 사항 준수 여부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삭제

8의2.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방송사업자가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13.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②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ㆍ절차,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ㆍ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과징금 처분

제19조(과징금 처분)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제23조

제23조 삭제

제24조

제24조 삭제

제25조

제25조 삭제

제26조

제26조 삭제

제27조

제27조 삭제

제28조

제28조 삭제

제29조

제29조 삭제

제30조

제30조 삭제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⑥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제34조 삭제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②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2 삭제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1. 방송사업자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3. 음악유선방송사업자

4. 전광판방송사업자

5. 전송망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8. 외주제작사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률ㆍ행정ㆍ경영ㆍ회계ㆍ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⑥ 분쟁당사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⑦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⑨그 밖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2호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ㆍ절차ㆍ방법,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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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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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38조 삭제

제39조

제39조 삭제

제40조

제40조 삭제

제41조

제41조 삭제

본칙 144조

이 법령 인용하기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07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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