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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방송법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제70조의2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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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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