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송법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제73조의2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연간 매출액 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송법」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