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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제76조의2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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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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