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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제9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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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제92조의2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제92조의3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제93조

제93조(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제94조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제95조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①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등과 연계ㆍ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제96조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ㆍ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방송의 국제협력

제97조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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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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