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인용 형식「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