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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방송법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제96조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ㆍ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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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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