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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9장 벌칙

제105조–제10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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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05조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한 자 4.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벌칙

제106조

제10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107조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108조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의5.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2.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삭제 12.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2의2. 제7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5. 제8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6. 삭제 17.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삭제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8.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9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109조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④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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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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