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35조의4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2호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