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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1조(청문)

청문

제101조

제101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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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제10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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