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송법 제47조(이사의 임기)

방송법 제47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

제47조

제4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한국방송공사 →

제4장 한국방송공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송법」 제47조(이사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