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기재사항
제45조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