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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3조(감사)

방송법 제63조(감사)

감사

제63조

제63조(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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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제63조(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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