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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91조의2(합의 권고)

합의 권고

제91조의2

제91조의2(합의 권고)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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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제91조의2(합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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