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권고
제91조의2
제91조의2(합의 권고)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합의 권고
제91조의2(합의 권고)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방송법」 제91조의2(합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