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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조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④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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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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