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5장 사행행위영업 관련 단체

제26조 · 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26조

제26조(영업자단체의 설립) ① 영업자등은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나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④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