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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절 영업의 운영

제10조–제12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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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방법 및 제한

제11조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또는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명의(營業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 2. 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법령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지 아니할 것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아니할 것

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2조의2

제12조의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①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합격증명서의 부착과 검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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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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