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1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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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제13조(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① 사행기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제조업자"라 한다)와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판매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및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의 제한, 조건부 영업허가 및 영업 승계에 관하여는 영업 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⑤ 사행기구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4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①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행기구의 모양ㆍ구조ㆍ재질ㆍ성능 등에 관한 규격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격과 기준이 없는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檢定)을 거쳤으면 사행기구의 규격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기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제15조(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① 사행기구 제조업자 및 사행기구 판매업자(이하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③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표시기준
제16조(표시기준)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