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검사
제18조(출입ㆍ검사)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영업자 및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상태, 영업시설, 사행기구, 관계 서류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관하여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등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영업의 시설 등이 제3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폐기처분 등
제20조(폐기처분 등)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되는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그 사행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수거(收去)하여 폐기할 것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처분
제21조(행정처분)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제6조제2호 각 목의 허가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영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교체에 필요한 기간을 3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삭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이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등을 상대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쇄조치 등
제24조(폐쇄조치 등)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업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3. 영업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행행위영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영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행행위영업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영업자가 청소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 확인을 위한 사항을 물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